서울--(뉴스와이어)--「연구기관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설명회」가 8.1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6.22일 개최된 제1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우선적용대상 57개 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에 대한 해설서 및 자체규정 표준안과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기관들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고자 마련되었다.

*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02~’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개발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지침 해설서안은 지침의 세부내용에 대해 각종 사례 등을 곁들여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으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체규정 표준안, 연구진실성 검증 시뮬레이션 및 국내외 연구윤리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4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 동 해설서안은「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식 발효되는 시점까지 추가 보완을 거친 후, 각 연구기관에 배포될 계획임)

자체규정 표준안은 각 연구기관들이 지침을 토대로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하였으며 해설서의 연구진실성 검증 시뮬레이션과 연계함으로써 각 연구기관 담당자들이 자체검증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도를 제고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관들의 자체검증시스템 마련·운영 여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및 간접경비 계상기준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다.

앞으로 과기부는 지침의 근거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동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하고, 9~11월 동안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연구기관들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자체검증시스템이 확산·정착된다면,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적인 연구풍토 조성 및 국내 과학기술계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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