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체험 이렇게 합시다”...해양부, 갯벌체험 안전관리요령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갯벌체험’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한 갯벌체험 요령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갯벌체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갯벌체험 활동 안전관리요령’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달 중 갯벌체험 요령 안내서를 알기쉽게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체험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갯벌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험을 원하는 날과 인근의 조석시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일반적으로 물이 빠진 최간조시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체험이 가능한 시간이지만 들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갯벌에서 나오도록 당부했다.

조석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nori.go.kr-해양자료실-조석예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해양부는 또 갯벌체험 안내인 또는 갯벌전문가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갯벌생태 전시관과 같은 전시 및 교육시설이 있는 곳이 좋다며 갯벌체험현장(www.seantour.com) 37곳을 추천했다.

갯벌체험에 필수적인 장비로 ▲발에 맞는 장화 ▲갯벌이 묻어도 얼룩이 남지않는 긴팔옷 ▲여벌의 옷 ▲창이 넓은 모자 ▲면장갑 ▲썬크림 ▲관찰일지 ▲망원경 ▲나침판 ▲시계 ▲간단한 구급약 등을 준비하록 했다.

다음은 안전한 갯벌체험 요령 주요 내용이다.

◆갯벌체험시 준수사항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미리 알아 본 뒤에 체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갯벌체험을 한다.

마을 공동 어장 또는 양식장이 있는 갯벌에서는 어장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수산물 어패류의 채집을 목적으로 한 갯벌체험은 자제한다. 어패류의 서식장소를 찾아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채집한 어패류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그 무게로 인해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갯벌체험 안전사고 대비요령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이용해 출입하며, 진입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 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갯골 주변에는 갯벌의 함수율이 높아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하지 않는다.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갯벌에 발이 많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할 경우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갯벌체험시 되도록 긴팔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썬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갯벌체험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바람직한 갯벌체험 요령

갯벌체험장으로 지정된 곳에 표시해 놓은 탐방로 표시가 있는 경우 표시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갯벌체험시 갯벌생물을 채집한 경우 한 달 뒤에 같은 장소에서 갯벌생물은 45% 감소하며, 관찰만 했을 경우에는 20% 감소한다. 갯벌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갯벌 표면에 살고 있는 어린 생물들은 전멸에 가까운 사망에 이른다.

갯벌체험은 모종삽이나 갈구리를 준비하기 보다는 카메라, 망원경, 관찰일지 등을 준비해 갯벌의 여러 유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을 관찰하며 자연생태계를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갯벌체험이 된다.

갯벌은 단순히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 아무나 밟고 놀아도 되는 곳이 아니며 그곳에 살고 있는 갯벌의 생물들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끊임없이 갯벌을 정화해 내며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갯벌의 주인이다. 따라서 관찰을 위해 채집한 갯벌의 생물은 잘 살펴본 후에 다시 갯벌로 되돌려 준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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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발전팀 팀장 이병주 02-3674-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