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주요 심의안건

< 조 례 안>

1. 세입징수금 포상금 지급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규정의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를 2년차와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세분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중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의 기준은 사실의 증빙 및 판단의 객관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이를 선정기준에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도시공원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4.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개정)
· 개정이유

○ 종전의「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새로이 법체계가 정비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동 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매각하는 체비지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체비지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현재는 일간신문에 병행 공고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병행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체비지 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 징수기간에 따른 요율을 정하고,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도록 함.

5.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동 특별회계의 수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귀속분
-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 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교부금
-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영의 예를 따르도록 함.

6.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 등을 현행 법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점포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연체료의 납부고지 이후에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도록 함.

7.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의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앞으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조정산식(동 조례의 별표 2)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점용료감면비율·가산금 및 과태료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 점용허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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