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일 현재 급여통장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이체 중인 직장인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와 연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개인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담보없이 신용으로 급여통장 우대대출을 지원한다.
첫째, 20인 이상의 급여를 이체 중인 기업체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둘째, 부산은행 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당해 기업체에 2년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통장 우대대출은 분할 또는 할부 상환으로 신청할 경우 최장 5년간 큰 부담없이 갚아 나갈 수 있고,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0.1%), 신용카드 회원(0.1%), 적립식수신 담보제공 및 자동이체(0.5%), 부산은행 퇴직연금신탁 가입고객(0.2%)에 대하여는 금리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상품개발팀 이 지 호 팀장은 “동 상품의 시행으로 거래기업 급여이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추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향후에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가계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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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상품개발팀 정상성 차장 051-669-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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