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8월9일 경상북도는 2006. 7. 12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규정이 농업유통시설,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까지 적용되고 있어 WTO/FTA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경상북도 농정국(농정국장 이태암)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현실의 농업여건에서 심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도예산지원사업과(농업인 개별사업 제외) 관련한 도내 농업용 시설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해본 결과 1차적으로 2006년과 2007년에 건립예정인 건물이 안동군 풍산면 안교리 소재 풍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한 23개소로, 부담금 예상액이 22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유통관련시설이 11개소에 105백만원이고, 축산관련시설이 12개소에 122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제도가 지속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북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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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농정과 담당사무관 황무룡 053-95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