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기반 확대를 위하여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가입고객이라 하더라도 급여이체 신규고객 또는 정기적금 30만원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 고객에 대하여 1억원이상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가능토록 하였으며 9월이후 지속 시행여부는 향후 시장금리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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