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토지 선정
접수기간 동안 296필지 7,716천㎡, 1,035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 토지가 신청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한 협의매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중 197필지 4,074천㎡, 561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의키로 심의·의결하였다.
매수 대상토지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 조정가능지역 경계선 주변, 녹지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접근성, 토지규모, 기 매입토지와의 연계성 등이다.
선정된 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117 필지, 1,883천㎡(46.2%, 425억원 상당)로 가장 많고 , 지목별로는 임야가 3,959,744㎡(9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토지는 8월 31일까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9월부터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은 올해 예산 487억원 범위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 순으로 이루어지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매수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어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예산이부족하여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내년도 예산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한편, 매입한 토지는 향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가꾸는 등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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