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1.1~5.31까지 신축, 용도변경 등 신규 공동주택 14만 5,933호에 대하여 6.1기준 주택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11부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192명이 참여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으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8.11~8.31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② 오른쪽 공동주택가격 매뉴 선택 → ③ 왼쪽상단 2006년6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안)열람 선택 → ④ 가격열람창에 소재지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창 하단의 의견제출 버튼 클릭 → ② 의견입력 → ③ 저장버튼 클릭

주민열람시 신속한 상담·안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를 8.10~10.30까지 운영 할 계획이다.

※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고정배치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31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8.12~9.8)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제출의견 : 인터넷 회신(건교부 홈페이지), □서면 제출의견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 열람 및 의견청취

1.1~5.31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약 2만 6천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도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과 같은 기간 중(8.11~8.31)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ㅇ 열람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함.

ㅇ 열람가격은 지난 1.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철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9.29일 공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팀 서기관 김종신 02-2110-8638,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