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사례 17건을 분야별로 보면 산재요양승인과 관련된 노동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편입토지보상 등 도시분야가 4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등 세무분야가 1건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토지공사 2건, 성남세무서와 광주 북구청, 인천광역시 등이 각각 1건씩이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이행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공표 이후에도 불수용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확인·점검하여 꾸준히 이행협조를 구해나가고, 특히 이번 불수용사례 17건중 가장 많은 불수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는 내달 초 고충위 노동복지팀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거듭 이행독려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추후에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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