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본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의 미달로 인해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각자의 지분만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또한 토지소재 구청 민원실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물분할 등기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120여필지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점유상태대로 분할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부도 각각 지번을 부여받아 실소유자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다.”며 “분할조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이번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 이전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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