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격조사·결정·공시대상 주택은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건물이 용도 변경된 주택,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결정 공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공신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산정가격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 및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실시한다.
주택가격 열람결과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에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등록 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해당 공동주 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주택가격의 적정가격, 인근 주택가격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하고, 9월 29일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게 된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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