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뜻깊은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特別措置를 실시함

이번 조치는 인도주의적 배려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이번 特別 措置에는,
①인도주의적 배려에 따라 수형중이거나 형집행정지 중인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임산부 사면·감형(65명)
②경제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관행적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 사면·복권(17명)
③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사면·복권(55명)
④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추가 사면·복권(5명)
⑤모범수형자나 노약자의 조기 사회 복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 부여를 위한 가석방(756명)
⑥건설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건축사 등 4,390명 및 4,441개 건설관련 업체) 등이 포함됨

이번 措置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해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內 譯 (총 受惠者 5,288名 및 4,441개 業體)

□赦免·減刑·復權 : 142名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46명
특별감형 19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50명
특별복권 27명
총 142명

□ 假釋放 : 756명

-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2명, 소년수 28명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 입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157명 등

□建設業體 制裁措置 解除, 罰點削除 등 : 4,441개 업체 및 4,390명

-대 상

·입찰참가제한을 받고있는 건설업체, 감리·설계업체, 기타 건설 관련업체(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총 4,441개곳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

-조치 내용

·2006. 8. 14.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입찰참가 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다만, 등록취소된 업체나 자격취소된 자, 등록기준 미달, 2005. 8. 15.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으로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제외

·민·형사상 책임 및 이미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면제되지 아니함

赦免·減刑·復權 주요 대상자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 65명

강태운(75세, 前 민주노동당 고문,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산(83세, 前 극동건설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노갑(76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감형)
이성호(74세, 김대중 前대통령 처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 17명

대부분 전문경영인이며, 대기업 총수급 주요인사 없음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 55명

김재관(남부안 농민회장, 특별복권)
김종성(대책위 집행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불법대선자금사건 관련자 : 5명

김원길(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서청원(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계륜(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희정(前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특별복권)
여택수(前 청와대 행정관, 특별복권)

이번 特別措置의 特徵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

70세 이상 고령인 수형자나 형집행정지자 64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과감히 면제하거나 잔형기의 1/2을 감형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70세 이상인 수형자 중 집행율 2/3 이상인 고령자는 형집행면제(31명), 집행율 1/2 이상 2/3 미만인 고령자는 잔형의 1/2 감형(19명)
-80세 이상인 형집행정지자 전원과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형집행정지자 중 집행율 50% 이상인 고령자에 대하여는 잔형의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집행면제(14명)

형기의 1/2 이상 복역한 임산부인 형집행정지자 1명에 대하여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자녀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기회 부여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여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살인범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성폭력사범
-사회의 암적 존재로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류 제조 · 밀수사범
-다중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 등

□경제살리기 매진을 위한 경제인 사면

2005년 부처님오신날 사면시,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릇된 관행에 따라 저지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한 바 있음

당시 판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제인들을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산업현장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는 그동안 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고되었고, 정부에서도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정하여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2005. 1. 1.부터 시행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과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특례를 두어 2006. 12. 31.까지 적용을 유예
-2005. 4. 금융감독원은 2004년말 이전에 이루어진 과거분식에 관하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2006년까지 오류를 수정할 경우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 발표

그러나 이처럼 투명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앞으로도 회계분식 등의 구시대적인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층 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

참고로 이번 경제인 사면에서는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부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방폐장 관련자 사면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관련자들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공민권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는 최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방폐장 선정문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여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임

□선거사범 엄정대처 원칙 고수로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현재 엄정 수사중인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17대 총선에서 확립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선거를 뿌리뽑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감안한 조치임

□형평성 차원의 고려 외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 최소화

2005년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시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들을 사면한데 이어 2005년 광복절에는 동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하여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한 바 있음

이번에 추가사면을 실시하는 김원길, 서청원, 신계륜, 안희정, 여택수 등 5명의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에 따라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로 제외되었거나 재판 진행중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자들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사면을 실시한 것임

2005년 광복절에 이어 이번 사면에서도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은 여·야 등 소속정당에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사면여부를 결정하였음

대통령께서는 제16대 대선자금의 문제는 임기중에 마무리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으며, 이번 사면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모범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출소후 생업이 보장되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756명(소년수 28명 포함)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실시

이번 가석방에서는 국민화합 도모와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인도주의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모범수형자 4명 등 10년이상 장기수형자 총 42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고령·질병 등으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총 52명으로 하여금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그 외에도,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12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명, 각종 검정고시 합격자 42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

-특히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남, 49세, 경주교도소 수용중)의 경우 수형생활중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전문학사인 관광호텔조리학과를 졸업하였고, 한식·중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 수용생활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잔형기가 1년 2개월여나 남아 있음에도 가석방 실시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제재조치 해제

고유가로 사상최대의 호기를 맞은 해외건설 수주전에서의 경쟁력 제고로 건설경기 진작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입찰자격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벌점을 삭제하는 特別措置 시행

이는 GDP의 16.4%를 차지하는 건설업계가 각종 제한조치나 벌점 때문에 수주물량이 감소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해외공사 수주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임

다만, 부실업체 퇴출, 투명사회 건설 및 부실시공 근절 차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2005. 8. 15.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하여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고, 고용창출 등 기업활동에 진력하여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이번 特別措置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깊은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웅비하고자 하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범국민적 힘의 결집을 이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이번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풍토가 이 땅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는 한편, 심기일전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임

아울러 이번 特別措置에 담긴 용서와 화해정신이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져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실 02-503-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