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1차 지역과 마찬가지로 4주간 시세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최근의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강남, 목동, 분당, 용인, 산본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외의 지역에서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아직 입주도 하기도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중개업소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강남,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담합 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21일 이후 담합지역으로 발표한 58개 아파트에서 그 이후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6건(8개단지, 10개평형)의 계약이 이루어져 실거래가가 신고되었는데 대부분이 중개업소가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하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고 담합지역발표 전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담합지역에서는 현수막, 유인물을 철거하거나 중개업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실거래가 공개 등의 제재 수단이 나름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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