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무죄판결에 대한 민언련 논평
우리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상호 기자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과 족벌언론, 정치권, 검찰의 유착 실상을 담은 ‘X파일’을 보도했다. 우리 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기자의 보도가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명백히 공익성을 갖고 있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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