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를 "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상경력 중 "국제대회"입상자만 인정하던 것을 "국내대회" 입상자도 포함되도록 완화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대안학교·특성화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 활용이 용이해져 현장체험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완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이와함께,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학교, 개방형 자율학교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연구·근무경력만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이들의 교직 입직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장·원장 자격인정시, 나이제한 폐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교원자격검정령」에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에 나이를 제한(32세∼62세)하고 있어 사립학교법과 상충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나이제한을 불필요한 규제철폐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민간기업 입사시험의 나이제한 폐지와 동점자 처리시 연장자 우선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06.4.26) 등 연령 차별조항이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배경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대학총장이나 교수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자(62세 초과)를 학식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 교원자격검정령〔별표1〕에 의거 교장 자격인정이 가능함에도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서 교장 자격인정시 연령을 32세∼62세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용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제 이들을 임용하게 되는 경우에 인건비는 관할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게 됨. 참고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장 중임 제한 규정(4년+4년)이 신설되었음.

☞ 62세 초과 사립 중·고교장: 151명 근무중('06. 5월현재)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02-2100-6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