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일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MBC 이상호 기자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가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삼성과 중앙일보 등 거대 자본과 족벌언론의 지난 97년 대선 당시 유착 관계를 진실한 보도를 통해 알려낸 이상호 기자와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의 승리다.

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첫 사례로 국민과 언론 자유의 편에 있는 재판부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번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97년 당시 삼성과 중앙일보의 떳떳치 못한 불법대선자금 공모 등에 대한 사법부의 간접 심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2년여 간 갖은 마음고생과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이란 대의명분에 충심을 다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의 투쟁에 위로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삼성 X파일 사건의 진실은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고, 사법적 심판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이상호 기자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삼성과 중앙일보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진실고백,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2006년 8월 11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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