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고효율기자제인증제도는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및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기술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고효율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96년 12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금년까지 34개 품목이 지정되었음
동 제도 도입초기에는 32W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조명기기 위주였으나 점차 변압기, 펌프, 인버터 등 산업용기기도 고효율기자재 품목에 포함되어 왔음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품목의 총판매량은 매년 (’02년 20,917천대→’03년 22,364천대→’04년 28,838천대→’05년 31,309천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는 2006년도 한해에 688천TOE(약3,160억원)가 예상됨
연도별 절감효과도 매년 (’03년 399천TOE(1,744억원) →’04년 491천TOE(2,153억원) →’05년 592천TOE(2,688억원)) 증가되고 있음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전체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32W형광램프용안정기(74.3%), 가정용가스보일러(64.6%), 고기밀성단열창호(56.1%), 32W 형광램프(44.3%)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은「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규정된 품목들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32W형광램프용안정기는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에도 포함된 품목임
향후,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해 ①「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포함품목 확대, ②에너지사용계획협의 강화, ③고효율기기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①「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의무사항 품목(現대상품목 : 고효율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기, 전력용변압기)들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② 5,000 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공공사업자 2,500 TOE)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대한 협의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토록 하며,
③ 산업부분에서 사용되는 품목의 보급을 위하여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대를 통하여
※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의 초기시장 진출과 보급확산을 위해 고효율기기 소비자 및 판매자에게 설치지원금 및 보급장려금을 지원 (※現대상품목 :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인버터, 고효율펌프, 고효율조명기기, 고효율자동판매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의 초기시장 창출과 보급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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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과 김학도 과장, 장홍주 주무관 2110-5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