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시가 공익사업 시행때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토지보상법 규정에 맞게 1989년 1월 24일까지로 확대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1989년 1월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 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 등 제반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7년 빠른 1982년 4월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해 그동안 법령위반 논란과 형평성 저해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고충위는 서울시가 1982년 4월부터 1989년 1월 사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신에 주거 이전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토지보상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법령 취지에 맞게 조속히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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