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11개 구역(태평1, 태평2, 종광대2,병무청,바구멀1,감나무골,물왕멀,다가,하가,효동,이동교인근)이 신청하였으나 관련서류 검토결과 이동교인근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건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율 미달로 반려, 종광대2구역은 추진위원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이후 접수한 2차분 6개구역(문화촌,인후,동양아파트인근,이동교인근,전라중학교일원,기자촌)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서류 검토 및 위원의 신원조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로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및 1개 예정구역내에서 여러개의 (가칭)추진위원회 난립이 예견됨에 따라 향후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에게 관련법령의 이해와 재산권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시에 2차로 접수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건에도 1개 예정구역에서 2개의 추진위원회 신청과 예정구역을 주민들 임의로 조정하여 추진위원회를 신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6일자로 9개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승인서 교부시 특별히 투명한 절차이행과 관련법령 준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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