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동향
금년도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1분기 89,243건, 2분기 107,529건으로 총 196,772건이 거래되었고, 부동산거래 중 실거래가 신고가 전체 거래량의 52.0%, 검인 41.1%, 주택거래신고 6.9%이며, 실거래가 신고는 1분기 대비 96.0% 증가한 반면 검인은 25.7% 감소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거래신고는 35.5% 감소하였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동향
금년도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총 102,254건으로 시행초기인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부동산거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업자 77.2%, 거래당사자 16.5%, 대리인 6.3%로 대부분 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신고가 58.5%, 방문신고가 41.5%이며, 중개업자의 경우 75.6%가 인터넷 신고를 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대부분(97%) 방문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결과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대상은 실거래가 신고건수(102,254건)의 87.4%인 89,366건으로 신고가격 검증결과 대부분(88.8%) 적정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적정가격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5.8%이다.
(보류 5.4% -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정보 등 가격검증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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