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도로점용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 12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토목·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구성 공사장교통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서울시 자문회의 심의 대상 공사건수는 64건(2005년)이다.
서울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특별시도의 경우 점용기간 30일 초과 공사장에서 20일 초과 공사장으로 확대·강화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자치구에서도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조례·규칙 제정 시행
서울시는 점용기간 20일이하 10일초과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관리도 제도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상의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적용·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자치구에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토록 지침을 시달키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일을 초과하는 특별시도상의 도로점용공사장에서만 이루어지던 체계적인 교통관리가 점용기간 10일을 초과하는 모든 특별시도와 자치구 도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점용기간이 10일 이하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한 법규적용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조례적용에 준하여 엄격하게 현장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자치구 책임하에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점용공사장 기동점검 확행 및 위반행위 조치 강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하여 차로점용 및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관리상태 등에 대한 관리는 2006년 상반기 59개소에 대하여 점검 완료하였고, 현재 58개소에 대하여 점검중이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일 현장위주로 도로점용공사장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4조제4호 및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명령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구에서도 현장기동점검팀을 운영하여 엄격하게 현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 5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제84조제4항 및 조례제11조)
또한 맑은서울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시에는 건설기획국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공사장 먼지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키로 하였다.
기대효과
그동안 점용기간 30일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지하철, 상하수도, 도로보수 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기타 공사장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가 다소 소홀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적지 않았으나 금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대상 확대·강화조치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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