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에 따라

※ 저나트륨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줄인 대신 소금의 짠 맛을 줄이기 위해 염화칼륨을 첨가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하도록 권고하여 해당 업체에서 금년 9.8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염화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대용 제품의 부작용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표시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 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해당 업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900㎎으로 WHO 권장기준치(2000㎎)보다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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