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금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내 주소 및 소재지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 및 법인사업체에 대하여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고지된 세액은 각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6,000원(달성군 5,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최고 625,000원까지 부과되며, 금년도 주민세 총부과액은 89만6천 건에 82억6천만 원을 부과하여 지난해 보다 1억8천만 원 정도 소폭 증가하였다.

대구시는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주민세는 납세자가 많은 대중적 세금이며 다른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이므로 납부에 소홀하지 말고 성숙한 시민 납세 의식으로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폰뱅킹 또는 대구은행 자동이체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관할 구청 또는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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