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11건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47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됐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11건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3%인 47건이 지정폐기물로, 전체의 77.7%인 164건이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종류별로는 폐유 81.3%(39건/48건), 분진 15.8%(3건/19건), 오니 6.8%(4건/59건), 폐토사 4.0%(1건/2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각재·폐사·폐주물사·폐흡착제·폐흡수제는 검사대상 60건 모두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항목으로는 기름성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리(Cu)가 2건, 납(Pb)·수은(Hg)·시안(CN)·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또한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해당여부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여부에 따라 유해물질 함량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이상인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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