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내 고시원, 고시텔, 수명방 등 801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230여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시설 관리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과 건축, 가스, 전기 등에 대해 이루어진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나우고시텔의 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도 소방본부(본부장 김한용)에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 7. 25 ~ 8. 9까지 13일간 도내 고시원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나 완강기가 없거나 소화기조차 부족한 고시원도 있었고, 전기나 가스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지적되었다. 특히 방화문이 없거나 발코니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도 적발되었다.

고시원 등의 경우 IMF 이후 저소득 근로자들의 숙소로 변질, 안전규정이나 시설기준이 없는 상태로 벌집모양 쪽방 형태의 좁은 공간으로 화재 등 유사시 소방활동 및 대피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 현황을 파악하거나 안전시설을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영세한 사업규모로 자발적인 안전시설 확충도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된 소방방화시설설치 규정을 조기에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고시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고시원 안전시설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도 소방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시설 확보를 유도해나갈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위험도가 여전히 높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숙박형 고시원과 같은 업소도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확보수단과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내년 5월 말까지 유예, 현재 40%정도의 업소만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지만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원의 경우 소방간부를 지정해 실명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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