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 시민과 지방 자치단체 책무 규정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와 소관 분야별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 ▲시정참여의 확대, 공직참여 촉진, 남녀평등의식 제고, 성차별 개선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9일까지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전화 062-613-3260, 팩스 062-613-3269)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경 의회에 상정, 처리되는 대로 공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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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 사무관 황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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