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시가 공익사업으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실제 주거여부와 상관없이 공부상 주거용도면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면서(서울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제1항)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는 특별공급 신청을 못하게 한 규정(제5조2항제1호)은 모순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선 구청에서는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워 공부상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주거용 임차건물을 세입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법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고충위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피아노 학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부여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집행상 혼란과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이러한 규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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