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개인 출원인들에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진다. 특허청 심사관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에게 명세서의 기재방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통지할 때, 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명세서와 명세서 기재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는 안내문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범명세서 첨부제도를 올해 8월 17일부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출원 전부터 출원인의 명세서 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범명세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처음부터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특허를 획득하는데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체 출원인 중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명세서의 기재방법을 제대로 몰라 거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에게 통지되는 부정적인 의견 중 약 80% 정도가 명세서의 기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고객 중에서 가장 음지에 있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이 제도의 혜택대상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대리인이 있는 출원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스팸서비스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은 출원 전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범명세서 샘플을 참고함으로써 명세서 작성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출원 후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명세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나아가 국가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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