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콘도회원으로 가입 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인수 업체에서 할인혜택만 제공하는 등의 피해 문의가 최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999년 1월 업체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후 지난 7월 17일 보증금을 환급받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센터에 문의해 왔다. 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올해 초 콘도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그 콘도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2002년 현금 178만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콘도 회원에 가입했으나, 최근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센터로 문의해 왔다. 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콘도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인수업체는 보증금 환급은 곤란하고 회원에 한해 20%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다. 또 손모씨는 콘도회원권인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콘도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등록된 업체였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콘도회원 가입 전 우선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승인, 분양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지나 계약서에 10년 후 보증금 전액 반환 등이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곤란하여 콘도 서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도산한 업체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마저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증금 반환은 계약 후 수년이 경과 후 지급 받는 것이므로 콘도 업체가 기간만료시까지 잘 운영될 것인지, 도산이나 파산위험은 없는지 등 콘도 회사의 재무 건정성, 안정성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콘도경영협회에 등록된 업체라면 회원권의 협회 날인 유무를 확인하거나 협회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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