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은「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A)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인(B) 앞으로 A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함
B의 신고를 접수받은『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06년 7월말 현재 59억원을 회수*하였고, ’08.12월말까지 총 207억원 회수 예정임
또한, 부실관련자(C)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인(D)에게도 3천4백만원의 포상금을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신고에 의해 총 2억원을 회수하였음
※ 금번 공적자금 회수액(회수 예정액 포함) : 총 209억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에 부실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은닉재산을 추적·회수하기 위하여 설치(’02.5.23)하였으며, 신고정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회수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참고로, ’06년 7월말 현재 총 7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 38억원을 회수하여 해당 채권금융회사에서 포상금으로 9천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음
향후 공사는「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며,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실질적인 회수극대화를 통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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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 유천우 팀장 02-758-0577
공보실 공보팀 과장 임종호 02-758-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