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발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민·관 합동으로 정부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날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보고함
정 장관은 상생협력 정책방향으로서 ①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②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③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에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힘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 기술·인력·자금·판로 지원
②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공정 하도급거래 기반 정비, 자발적 공정거래 유도
③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 상생협력 정책범위의 확대, 상생협력의 공감대 확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부터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생협력정책들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 주요정책 예시 >
- 성과공유제, 그린파트너십(산자부), 하도급거래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관리·제재(공정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위탁거래실태조사(중기청), 불법 건설하도급 개선, 상생협의체 운영(건교부), 대·중소 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노동부), 기술자료 임치제(정통부) 등
아울러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책과 아울러 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키로 하였음.
<제도적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지원, 설비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 추진
- 원자재가격, 환율 변동에 따른 공공구매 물품 계약금액 조정 허용 추진
-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산자부 R&D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 예외 허용 추진
- 대·중소업체간 기술공유시 건설입찰에서 가점 부여
<공정 하도급거래 확립>
- 하도급 실태조사 및 벌점누진제 등 제제 강화
- 불법 건설하도급 근절대책 수립
-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R&D과제 선정시 감점부여 등
앞으로 상생협력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06.10월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예정)
이날 정세균 산자부장관이 보고한 “2006년 하반기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가. 기술 지원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확대 (산자부/건교부)
부품소재 R&D 기획에서 개발·구매까지 대·중소기업 공동 참여(산자부)
* 06.6월 16건 205억원 지원, 06.하반기 45건, 923억원 지원계획
* 구매확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06.3분기), 부품소재 로드맵 수립 및 과제 발굴(’06.12월)
대·중소기업 공동 R&D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기술공유시 입찰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건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06.하반기, ’07년 시행)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 사업 추진(산자부)
대기업·정부 공동으로 중소 장비·재료 업체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
* 평가팹 참여기업 협약식 개최(‘06.9월) 및 평가팹 가동(’06.10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속 확대(중기청)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중견기업으로도 확대
* (‘05) 100억원, 26개 기관, 87개 과제 → (‘06) 160억원, 35개 기관, 120개 과제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산자부)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공정지도, 청정기술 이전 등을 통한 환경경영체제구축 지원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
*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06.10월)
업종별로 표준화된 그린파트너십 모델 개발·보급 확대
나. 인력 지원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중기청)
경영자문단 및 지원 중소기업 확대 (06년 자문단 200명, 200개사 지원)
*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문수당의 75%를 지원
경영자문단에 퇴직 중소기업 CEO·임원 등도 포함하여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
□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노동부)
제조업 또는 지기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이 대기업 전문인력 활용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 지원액 : 전문인력 1인당 월 120만원(임금액의 3/4 한도)을 1년간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6.1월 시행), 1,580개 사업장 158억원 지원(’06.6월)
□ 대·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노동부)
대기업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인건비 등 지원
컨소시엄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속 확대 추진
* (’05) 47개, 참여기업 33천개, 지원액 398억원 → (’06) 60개, 참여기업 43천개, 지원액 450억원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노동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 비정규직에게 훈련비용을 지급 (1인당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하고 훈련과정 선택·수강
* ’06. 4/4분기 시범 실시(6천명), ’07년 2만명, 217억원
비정규직 수요가 많은 직종을 위주로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교육 지원(‘06년 25개 과정, 15억원)
다. 자금 지원
□ 수급기업투자펀드 제도개선(산자부)
대기업이 신·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중소업체에 자금 지원
* 대기업 출연금 세액공제,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펀드 지원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수급펀드 지원업체 추천 및 업체 심사, 수급기업펀드 발행(06.4분기)
□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산자부)
전력·전기분야 창업·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결성 추진(06년 2개, 각 250억원 규모)
* 업무협약 체결·출자자 모집(‘06.3분기), 조합결성·벤처지원(’06.4분기)
■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R&D 등 지원 강화(재경부/산자부)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지원, 유휴설비 이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추진(‘06.하반기)
산자부 R&D과제 선정평가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추진(‘07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범위를 현행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하청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 검토
* 노동연구원 용역결과(‘06.5~10월)를 토대로 제도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추진(’07)
라. 판로 지원
□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균형발전 추진(산자부)
지역별「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구성·운영(‘06.10~12월)
* 3개 권역(경기, 경남, 충·남북)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실시 후 확대 추진
대형유통점 전문가의 중소유통업체 맞춤형 교육지원(‘06.7~12월)
* 전국 16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등)에 대해 교육 실시
「유통산업 상생협력 박람회」개최(‘07.5월)
□ 대기업·정부 공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산자부/중기청)
세계일류상품전(핀란드, 9월), 부품소재산업전(일본, 10월) 공동 참가
* 대·중소기업 공동참여 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 지원(06.3분기),「대·중소기업 벤더협력 협의회」개최(06.4분기)
대·중소기업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대기업 해외물류시설 및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 대기업 해외물류센터 중소기업 공동 활용사업 추진(‘06.하반기)
□ 대·중소기업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건교부)
중소기업 해외수주지원센터 설립 및 해외건설인력 D/B 구축(’06.4월)
* ’06.7월말 현재 해외건설 유경험자 864명 등록
대·중소건설업체 해외공동진출시 EDCF, KOICA 개발조사사업 및 시장개척자금 지원시 우대
2.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지원
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공정위)
제조업, 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등 조사업체 확대
* 조사대상업체 : (04) 4만개 → (05) 5만개 → (06) 9만개 →(07) 10만개
*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 (‘04) 65.8% → (’06) 55.0%,
현금성 결제업체 비율 : (‘04) 79.1% → (’06) 82.5%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시정 촉구 및 시정조치(‘06.8~12월)
* 법위반혐의 불인정 및 미시정 업체 현장 조사(‘06.12월)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중기청)
* 조사대상 : (05) 1,016개 업체 → (‘06) 2,500업체 (위탁 1,000개, 수탁 1,500개)
정기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원자재가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변동 실태조사 실시(‘06.6~12월)
* 자동차·전자부품중 35개 세부품목을 선정, 납품단가 변동현황 조사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공정위)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유도(‘07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07년)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공정위)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06.7~8월, 3천개),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06.10~12월)
나. 불공정거래 관리·제재 강화
□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운영(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8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06.4월)
*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건교부, 정통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제재 등 정책공조 추진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누진제 도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지침 제정 등 제재 강화
* 최근 3년간 하도급법 3회 이상 위반업체 318개사
하도급 정의 및 적용요건 등 하도급법 체계 개편 추진(‘07년)
□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성 확보(건교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하도급자 선정·관리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
하도급 공사정보망을 구축(‘06년말)하고 ’07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
□ 불법 하도급 근절 및 건설근로자 복지증진(건교부)
불법다단계 하도급 신고센터를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 설치(’06.7월)하여 신고접수시 현장조사 및 처분 요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06.8월), 최종 로드맵 마련(’06.9월)
다. 제도정비 및 정책수단 강화
□ IT분야 법령·제도 개선(정통부)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시 기술자료 임치기업을 우대토록 ‘기술성평가기준’ 개정(‘06년말)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운용현황 : (‘03) 13건 → (’04) 68건 → (‘05) 82건
통신사업분야의 상생협력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06.8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상생협력 정도,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토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06년말)
■ R&D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감점제도 도입(과기부)
하도급 벌점 과다업체가 신청한 국가 R&D과제 선정평가시 일정 범위내 감점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07년)
■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재경부)
원자재 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특정물품의 가격변동시 총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단품슬라이드제도 도입
계약금액조정 신청권자를 현행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라. 자발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성과공유제의 지속 확산(산자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성과공유제 전문가 양성, 지방설명회 개최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 허용을 위해「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개정 추진(‘06.하반기)
□ 자율적 협력증진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공정위)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관련 기업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3대 가이드라인 마련(‘06.6월)
가이드라인 활용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및 홍보 강화(공정위)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교육체계 마련
* 16개 시·도 상공회의소·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법위반 예방교육 강화(‘06.6월 6,086명)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제 도입
* 하도급법 위반 시정을 위한 교육명령지침 제정(‘06.10월)
□ 수·위탁 분쟁도우미제도 운영 확대(중기청)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거래단절 등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자문 지원 확대
* 추진실적(‘06.4~7월말) : 13건 접수 (11건 완료, 2건 진행중)
3. 기업생태계 혁신 지원
가. 상생협력 정책범위 확대
□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에너지로 상생협력 분야 확대(산자부)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유통분야 상생협력 강화
* 지자체,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성하여 ‘상호협력의 장‘ 마련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대·중소기업 에너지산업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등 에너지분야 상생협력 확산
□ 1차 → 2,3차 협력업체로 정책범위 확대(산자부/노동부)
수급기업투자펀드 지원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수급펀드 지원업체 추천 및 업체 심사, 수급기업펀드 발행(’06.4분기)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범위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 추진
* 노동연구원 용역(‘06.5~10월), 제도개선안 마련·추진(‘07년)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중기청)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Match-net) 구축,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협약 체결 등 협력 확대
전문생산 중소기업협업체(ICMS) 육성을 통한 분·협업화 촉진
* 협업생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A/S 지원센터 운영 등 공동사업 활성화
나. 상생협력의 공감대 확산
□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산자부)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를 구축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내「상생협력연구회」발족(‘06.7월)
‘상생협력 지역순회토론회’(‘06.9월),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06.10월)로 상생협력이론 및 발전모델을 확산
□ 상생협의체 구축을 통한 협력의 場 마련(건교부/산자부)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17개 사업장을 선정, 상생협의체 구성(발주자·원·하도급업체)·운영(’06.4월~)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구성(’06.6월)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확산 도모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유통, 금속·철강, 중전기기 등 7개 업종별 위원회 구성
□ 노사간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 확산
* ‘노사문화 우수사례 및 상생협력사례 경진대회’ (‘06.12월),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07년)
‘상생협력의 임·단협’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대기업 정규직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여유분을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임금개선에 활용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