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최근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는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질적인 비상구 불법사례 반복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비상구 불법사례 고발운동’을 확산시키는 한편,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대피로이며, 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피난·방화시설로서,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에서 소방점검 후 물건을 다시 쌓아두는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일회성 단속점검을 탈피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확립 등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서울시소방방재본부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을 선정하여 매주 1회 불시 단속관리하고,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에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실천시민연대 및 시민 안전 봉사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불시단속점검을 분기 1회이상 정례 화하는 등 민간차원의 공공 감시체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 운영은 소방서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이면 누구나 백화점 등 판매시설 및 유흥업 소, 찜질방, 고시원, 게임방 등의 장소에서 비상구나 비상통로에 물건 및 상품을 쌓아두거나 시건장치로 피난기능을 할 수 없는 불법사례 를 발견시에는 지체말고 디지털. 헨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증거자 료를 첨부,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비상구 등 관리소홀·불법사례 >
◈ 백화점·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일부 비상구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비상출구 등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출입을 제한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사례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 등
◈ 복합영상관·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탈출구 시건장치 설치, 주류 및 집기류 등 물건적재
·비상탈출구 및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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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 곽세근 02-3706-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