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상태가 극에 달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대기오염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000여명이 조기(早期)사망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자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11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운행 중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만대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대형 경유차 : 매연여과장치,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소형 경유차 : 산화촉매장치, DOC, Diesel Oxidation Catalyst)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등의 방법으로 1조 9,27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 12만대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은 기능과 운영검증이 미약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가운데, 매연량이 오히려 늘거나 출력이 10%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DPF1)는 일정부분 고속주행을 하는 등 성능유지조건이 까다롭고 비용부담 등으로 노후 경유차량 운영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을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무료였던 시범기간이 끝난 2006년부터는 차량에 따라 22-44만원의 부담이 있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고작 80대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경유차 소유주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부착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법적인 검사절차에 따른 불합격차량 감소 문제로 판단, 궁여지책으로 지난 4월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비용의 일시납부 외에도 무이자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5.5톤 이상 대형 경유차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합격된 차량도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게 해주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대상자들의 불만사례와 낮은 신청이 홍보 미흡으로 치부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을 계속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저감사업 동참 차량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고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며 국민들을 향해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의 강요와 개악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2004년 2,734대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2005년 41,979대, 2006년부터 80만대로 확대 실행한다는 것은 설치장치 성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가며, 특히 올해 7월 환경부에서는 갑자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을 발족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FP와 DOC) 제작사는 국내 대기업 또는 해외기술을 도입 업체들인 상황에서 매연저감장치 인증시 DFP의 경우PM(입자상물질, particulate matter) 70%저감, 배출가스 5%증가 불가, 출력감소 5%미만의 엄격한 조건이 실제조사결과 PM 60%상승, 출력감소 10%이상으로 확인된 것은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만을 제거시킬 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며, 특히 현재 중점지원대상인 6-8년차인 1톤 화물차의 경우 6-8년보다 더 노후화된 차량을 개조했을 때 개조 이후 2년차와 3년차의 배기가스 오염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맹점으로, 장기간 모니터링 없이 대량으로 2조원대의 정책 실행을 서두른 다는 것에 외부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강력히 의심되는 바이다.
환경부에서 2005년 11월에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4조 7천여억원의 프로젝트에 연구개발비용과 계획 중 기술개선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현재 기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가?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확인한 결과에서는 출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매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저공해 경유엔진의 개발에서는 이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유로4기준(유럽연합 배출가스 규제 차량 1km주행시 질소산화물 0.25g이하, 입자상물질 0.025g이하)과 향후 기준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민관 공조가 미흡하여 세계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 어려워 정부따로 기업따로 형태의 진행이 이루어질까 우려된다.
최근 350개 제조기업의 고성장 비결을 조사한 결과 ‘핵심기술보유’가 전체의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앞 다투어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는 추세를 무시하는 환경부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 붙이며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환경부의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전면적인 개선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경유차의 대기오염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후처리 저감장치 유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라면 향후 운행될 경유차량 시스템을 저공해엔진 기술개발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유차량의 운영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니 말이다.
또한 상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배출이 많은 5년 이상 된 기존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신개발 엔진이 적용된 경유차량 구입시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사료된다.
이에 우리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개년 사업의 잘못된 진로를 전면 개정하라!
- 정부는 검증이 미약한 매연저감장치 기술 선정을 다시 하라!
- 정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리 모니터링을 확대하라!
-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후처리 저감장치 부착 방법 보다는 배출가스가 적은 엔진 기술 개발 우선 시스템을 모색하라!
■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5년 이상 노후 된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계획과 포부는 OECD 국가 중 도심 대기질 수준이 최하위인 수도권 대기정책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환경 정책은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 실패를 인정,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올바른 정책 실행을 촉구한다.
이에 수도권 대기질 향상에 단 1%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만을 갉아 먹고 있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온 국민을 악법을 지키며 죽어간 소크라테스로 만들 것인가?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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