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창원시지회 읍ㆍ면ㆍ동 분회장들로 구성된 지역봉사지도원들은 위촉일인 이달 10일부터 업무수행이 어려운 등으로 해촉이 될 때까지 주 3시간 이상 지역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시는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가운데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비롯,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 보조, 자연보호 및 침해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 전수교육, 문화재 보호 및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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