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16일 대덕R&D특구 세제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문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덕특구특별법 제정(05.1)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재경부에 세제지원을 요청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재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밝히고, “금년 4월 재경위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후 재경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전환적 자세를 보였고, 이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덕특구특별법상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대덕특구특별법상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도 연구소기업·첨단기업 : 연구개발용품 수입 10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 자본재수입시 5년간 100% 면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7년간 100%, 5년간 50% 감면 하도록 하였다“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세지원문제를 비롯해 펀드조성, 예산확보, 금융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조세지원문제는 대덕특구특별법 제정(05.1)당시부터 이상민의원이 지속적으로 재경부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적극적 검토요청을 해온 사안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사실상 많은 의견접근이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펀드조성 및 확대답변을 받아낸 바 있으며,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과의 협력조인을 주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예산 또한 지난해 100억원, 금년에 250억원, 내년도 650억원 등으로 매년 100%이상 확대편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금년 4월 국회재경위 회의에서 한덕수 재경부장관에게 “특구지정만 해놓고 한 일이 뭐냐, 무늬만 특구 아니냐, 특구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공론 식으로 일관한다면 대덕R&D특구는 정말 무늬만 특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후 대덕특구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는 등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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