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모집행위 제보자 포상금 인상후 신고건수 급증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불법자금모집 행위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04.10.7일부터 건당 최고 100만원으로 인상* 한 후 한달 평균 제보건수가 12건에서 4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 제보 건당 최고 40만원→100만원으로 인상(분기별 1인 지급 한도액 200만원)

특히, '04.11월부터 본격 가동한 전 금융기관 연계의 사이버 신고망(금융질서 교란 사범 근절 도우미) 구축 이후, 동 시스템을 통한 제보가 20건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자금모집업체 뿐만 아니라 고금리 사금융 업체 및 신용카드 할인(깡) 등의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제보 받은 상당수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은 물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건강식품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최초의 투자금액에 더하여 배당받은 이익금까지 계속적으로 재투자케하는 일명 “순환 마케팅” 기법으로 투자금을 키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주식, 선물·옵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터무니 없는 고수익 보장 업체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질서 교란사범(유사수신,카드깡,고리사채)신고

① 관할 경찰서 수사 2계 :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
②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 참여센터」[02)737-1472~3] : 금융질서 교란사범 및 제도개선 사항
③ 금융감독원「비제도금융조사팀」[02-3786-8156~9] : 불법자금모집업체
④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 사금융피해(고금리 수취 업체 등)
⑤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신용카드 관련 범죄(카드할인 업체 등)
⑥ 관할 시·도청(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 불법 등록대부업체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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