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등산객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산로 휴식년제’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는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9천km의 등산로가 있다며 이 가운데 38%에 이르는 3.414km가 관리주체 부재,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한 관리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산로 바닥이 침식되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 및 등산로 업무를 산림청에서 전담하게 되어 산림청은 심각한 훼손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에 대해 올해 안으로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일반의 출입을 통제하고 등산로 복구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로 정비 외에도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헬기와 공중산불진화대원을 활용한 산악구조대, 등산안내인 제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활동인 등산을 한층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림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을 더욱 확대하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등 산악 레포츠 활동에 대해서도 임도시설 개방 등을 통해 산을 이용한 일반인의 레져활동을 한층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등산 및 등산로 업무를 전담하고 산을 이용한 일반인의 레져활동을 한층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등산정책팀’을 신설한 바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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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정책팀 박은식 팀장 042-48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