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15,897백만원에서 16,853백만원으로 6.0%증가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1,329백만원에서 12,135백만원으로 7.1%, 법인의 경우 6,086백만원에서 6,862백만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처럼 세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과세건수가 지난해 4,061,000건에서 4,239건으로 4.4%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형별 증가건수는, 개인(세대주)은 전년보다 157,000건이 증가한 3,897,000건,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6,000건이 증가한 243,000건, 법인은 전년보다 6,000건이 증가한 99,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과세건수는 광주시(12.87%), 용인시(10.47%), 파주시(10.45%), 양주시(10.05%), 오산시(8.56%)가 인구유입증가, 개인사업장증가, 법인신설 등으로 과세건수가 증가한 반면, 인구 및 사업장이 감소한 광명시(-2.89), 과천시(-2.21%), 의왕시(-1.99%), 연천군(-0.26%)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의 경우 시·군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0원까지 부과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50,000원을 부과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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