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 소속 선박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만 해 오던 선박원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및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 및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중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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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02-367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