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에 따라 행정부 공개대상자를 1급 공무원에서 “가등급 또는 나등급 직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 17일 공포되었다.

개인에게 부여된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위를 구분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임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개정법령에 따라 앞으로 가등급 또는 나등급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은 기존 계급에 관계없이 공개대상자로 지정되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게 된다.

법령 시행으로 새롭게 공개대상자로 지정되는 공무원은 9월 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게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관보에 개제·공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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