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재 법령·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법령에 존치할 사항(성능기준)과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상세기준(code)으로 분리하고,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민간위원회에 이양

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3법령과 관련 고시에서 행정기준(1,028조항)과 기술기준(3,213조항)이 혼재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① 현재까지 모든 기술기준을 법령·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의 변화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개정에도 많은 기간(평균 1년)이 소요되고 수시개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산업의 관련기술 발전이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려웠음.

② 안전을 확보하는 신기술의 채택이 지연되고, 현재 기준에 안주하는 등 기술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③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있어 생산공정 등 신기술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2회), 정책설명회(‘06.3), 전문가 간담회(’06.6), 학술세미나(‘06.6)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 기업인 등으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06.8.18일 입법예고함.

법령·고시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고,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안전성 확보 요건, 행정사항은 ‘성능기준’으로 법령에 남기고, 그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은 ‘기술기준(코드)’으로 분리하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함.

※ 독일, 미국, 캐나다 : 협회·단체의 민간기준을 법령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일본 : 현행 우리나라와 체계와 같이 모든 기술기준을 법령으로 규제하였으나,‘97년부터 민간기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원부가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코드화체계란? 안전확보(행정목적 달성)의 핵심요건 중 순수 기술적 요건인 상세기준을 산업·학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판단하도록 맡김으로써, 법령상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의 경우,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기술기준에 편입하고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기술기준 유지관리 체계를 말함.

이러한 코드화체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가스안전에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체계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코드화체계의 기대효과는, ① 현재, 기술기준의 제·개정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고 있으나 코드화체계로 변경되면 45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② 기업이 신기술을 인지 또는 개발, 현장에서 채택하기까지 우선 기술기준 개정을 건의(정부의 의견수렴), 개정안 작성,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령개정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1년 이상 소요되어 신기술의 수용이 그 만큼 지연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기업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 국제적인 기술변화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며, ③ 민간전문가 주도로 언제든지 제·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관련 산업 기술분야에 안전의식 제고,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의 코드화 반영과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법이 가스안전 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동 법의 개정을 통해 가스안전체계를 개편코자 함.

① ‘상세기준’의 정의 신설 (안 제3조제7호)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준.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설치·운용 근거의 마련 (안 제28조제6항) : 민간전문가의 참여 관련근거.

③ ‘상세기준’의 적법 간주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법령이 요구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향후 법령개정 및 추진일정

ㅇ ‘06. 8.18일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이견제시 가능
ㅇ 9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제출(11월말 경)
ㅇ ‘07년 상반기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코드화체계로 전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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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팀 심성근 팀장, 손병호 사무관 2110-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