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04~2006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금융통화위원회, 2006.8.17일 의결)하였음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2007~2009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로 함

물가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종료(2009년말)되기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 설정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

1. 새로운「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조기 설정 이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면서 지금까지는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

* 한국은행법 제6조 ① :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04~2006년)이 종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여 공표

* 통화정책 변경이 물가 경제성장 등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적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설정할 필요

2. 대상지표 변경 이유

지금까지 대상지표로 활용해온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작고 정책금리 조정시 소비자물가에 비해 반응 정도가 큼

이에 따라 적용기간중 상한이탈이 없어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제고와 함께 인플레기대심리 안정에 기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2007년부터는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① 근원인플레이션의 현실반영 미흡

국민들은 임금협상 등의 경우 생계비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생계비중 중요 항목인 농산물(비중 4.0%) 및 석유류가격(비중 7.7%)을 포괄대상에서 제외

→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인지도가 낮음

② 국제기준으로서의 보편성 미흡

IMF는 물가목표 달성책임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이탈허용규정을 설정하거나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물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분석

이에 따라 물가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후 소비자물가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소비자물가를 대상지표로 사용하는 경향

* 뉴질랜드, 호주, 체코 등

물가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20여개 국가중 현재 근원인플레이션을 대상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태국(2000년 도입), 남아공화국(2000년)에 불과

③ 국민들의 물가수준 판단시 혼란 초래 가능성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상 물가지표가 소비자물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물가목표제 운영에 있어 근원인플레이션을 계속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물가수준 판단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3. 목표범위를 3.0±0.5%로 설정한 이유

새로운 목표범위(3.0±0.5%)는 최근의 물가안정화 경향, 물가안정의지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

최근의 예로 보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비해 0.5%p 정도(2004~06e))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범위(3.0±0.5%)가 현행(2.5~3.5%)과 같다고 하더라도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하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음

대상기간(2007~09년)중 경제안정화 추세, 수입확대 영향, 유통혁신 진전 등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다만 국제유가, 농축수산물가격 등이 예상외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일시적으로 목표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은 상존

한편 물가목표의 형태를 목표범위만을 표시하는 현행 방식(2.5~3.5%)과 달리 중심치를 설정하고 상하 변동폭을 두는 형태로 바꾼 것은 물가목표제 운영 경험상 중심치를 명확히 공표할 경우 일반국민이 더욱 쉽게 통화당국의 정책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수렴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또한 변동폭(상하 각 0.5%p)이 다소 좁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중기목표제로서 연평균 상승률의 대상기간 평균으로 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이 1991~97년중 1.74%에서 2001~05년중에는 0.73%로 축소

4. 대상지표가 소비자물가로 바뀌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고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

소비자물가가 근원인플레이션보다 상승률이 높고, 변동성도 커서,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바뀌고 변동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①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축소

물가안정목표제 정착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 축소

향후에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수입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도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②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 수행

일시적 공급충격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기조적인 물가흐름(underlying inflation)을 분석, 일시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러한 정책운영을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다만 소비자물가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에 비해 목표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들에게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방침

5. 근원인플레이션의 활용방안

목표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하더라도 근원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운영의 주요한 참고지표로 계속 활용할 예정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근원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중기적 물가안정과 함께 실물경제의 변동성 완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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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물가분석팀 차장 강성대 02-759-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