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7.10~7.31)한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8.18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규칙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19조⑥)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은 건교부의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06.8.18)에 따르며, 그 주요내용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절차는
-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수(40점),영유아자녀수(10점),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등 5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하여 점수순(100점 만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 미성년자녀수, 세대주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내(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하고, 그 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시(광역시)·도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금번 대책으로 매년 6,000여호의 신규주택이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 8월 판교분양시에는 약 204세대를 3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예정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대상자가 적어 배정물량이 남는 경우 잔여물량은 모두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2.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분양정보의 인터넷 게시 등(제8조)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제8조 제3항(입주자의 모집절차)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택지비,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06.8.18)에 따라 지자체·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공사 임직원 등으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등이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토록 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민간위원이 7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 등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 등이 지명한다.

1.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분양가산정 등의 검토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입주자모집 승인기간을 10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연장)로 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은 현행 5일 존치

<종합적인 분양정보의 제공>

동시분양 폐지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분양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모집 승인내역을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토록 하여, 협회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제공을 하는 「팝업창」 개설, 분양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Quick 메뉴」, 「분양정보 바로가기」등의 컨텐츠를 개편하여 전국의 분양현황을 일반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주택협회(http://www.housing.or.kr) 및 대한주택건설협회(http://www.khba.or.kr)에서 컨텐츠 개편작업을 추진중

그리고, 시장등은 필요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포탈사이트 등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여 일반인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시행(제7조)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수도권지역에 한함),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수도권지역에 한함)인 경우에는‘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07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향후 단계별로 후분양의 공정을 상향조정하여 ’11년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공정률 수준 : 40%(‘07년) ⇒ 60%(‘09년) ⇒ 80%(‘11년)

4.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제한(제13조)

현행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주택의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새로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 정비계획수립구역내 재건축대상(도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대상(도정법시행령 제6조)

☞ 참고2 도정법 관련규정

* 제13조(민영주택의 우선공급)①~④ (현행과 같음)
⑤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우선공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현행 우선공급 규정은 도심지내 나대지가 방치되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주상복합으로 추진하는 재건축대상사업까지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본래 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재건축대상 사업은 가능한 한 도정법의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하여 소형평형·임대주택건설 등 재건축 관련 의무이행과 재건축부담금 등을 부담토록 하여 서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도심지내 낙후지역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시 85㎡이하 주택의 60%이상 건설,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임대주택 건설, 전체 공정률이 80%이상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재건축부담금 적용 등의 의무이행 필요

5.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입주(제31조·제32조·제32조의2)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이상 가구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대상자에 추가하고,

* 기 대상자 :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종사자
*추가대상자: 3자녀무주택 세대주(약 27만), 소년소녀가정(4,300명), 저소득 모·부자가정(약 12만 3천)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여 연간 5,000호 정도의 공급물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5% 범위 내에서 우선입주하도록 신설하고,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입주수요가 많으나 퇴거자가 없어 자진퇴거를 유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선순환 도모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10% 범위내) 대상에 추가하고,

* 기 대상자 :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설보호아동(19천여명)은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1천여명이 퇴소하고 있으나 자립지원 시설미흡한 상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우선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채권매입의무(제12조의2)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초과의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주택과 가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당해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였다.

* 당해주택단지에서 공급되는 해당 주택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단지를 기준으로 함

☞ 85㎡초과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가능 대상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등(주택공급규칙 제3조②)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주택공급규칙 제19조⑤)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규칙 제19조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주택공급규칙 제19조의3)
· 3자녀 이상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⑥ 신설)

7.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기준 등 정비(제32조)

소득기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60㎡ 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단일화시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다만, 50㎡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4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입주소득기준으로 조정하였다.

* ‘0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3,250,837원 → 4인 가구 월 평균소득 3,568,103원

8.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입주자 통장의 재사용 가능범위의 확대(제5조)

현행 동일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까지 확대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9. 주택재건축사업 입주대상자의 당첨자 인정시점의 변경(제2조 13호 나목)

현행 주택재건축 사업의 당첨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조정하여 사업시행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에 주택재건축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등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주택의 입주자 신청시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10.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제33조)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원활한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을 위하여 종전의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인근 주택지역으로 하여 동일한 생활권 범위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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