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8월 1일 현재 1)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 3)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세율은 1) 개인(세대주)은 4,500원 2) 개인사업자는 5만원 3) 법인은 종업원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과세 된다. 또한 주민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주민세와 함께 고지되어 지방의 교육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 45억원(50만건)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21억 5천만원(46만세대) △사업장할 13억 6천만원(26천명)△법인균등할 10억 3천만원(14천건)이다.
금년 주민세 과세금액은 지난해보다 주민세가 2억2천만원(4.6%)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주민세 부과내역을 보면 △북구 1,340백만원 △광산구1,004백만원 △서구 977백만원 △남구 662백만원이며, 주민세액이 제일 작은 동구는 549백만원이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9천세대에 대해서 131백만원을 비과세 조치하였다.
이번에 고지된 주민세는 납기가 8월31일까지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기내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 하게 되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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