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GSe스토어, (주)엠플온라인 등 국내 대표적인 사이버 쇼핑몰 업체이다.
이번 체결은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2001년 3.4조원에서 2005년 10.7조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사이버 밀수 단속실적도 ‘04년 74억원에서 ’05년 212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거래형태도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가 사이버시장의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가짜상품 등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세관은 쇼핑몰 운영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불법적인 인터넷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버 쇼핑몰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은 그간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인터넷포털(오픈마켓, 쇼핑몰 등)·유명 상표권자들과의 불법거래방지협약을 통해 Cyber Spider System(인터넷을 통한 가짜판매사이트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서울세관 조사직원 115명을 총동원하여 마약, 명품, 보석, 음란물 등의 인터넷 밀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가짜상품 단속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금년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어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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