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의 독도주변 해류조사때 일본의 해상보안청 장관 이시카와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바다에 상시주둔하면서 일본의 주권행사를 해 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줄곧한국 해양경찰은 일본 순시선이 독도바다에 상시 주둔한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다. 일본 순시선이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순시선은 영해 안으로 상시 출입하고 있으며 독도 바로 코앞에 불쑥불쑥 나타난다.
이번에 일본 순시선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출입을 방해하며 일본 주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매우 위태스러운 일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난 날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일어났으나 우리정부나 학계는 이에 대한 반성도 문제제기도 성찰도 해본바 없다. 한마디로 영토가 어떻게 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업무 포기 행위이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독도본부는 이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를 되새겨보며 국제법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학술토론회를 연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독도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때: 2006년 8월19일(토)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2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독도 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토론
나홍주 선생,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유하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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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요약]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 (co-fishery system)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한일 양국이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 어업권은 영토적 권리, 곧 섬(문제의 독도)의 영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권의 분할 행사는 ‘사실상’(de facto) ‘영토의 분할’ 혹은 정반대로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라는 법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독도 주변에 ‘동해 중간수역’을 설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공동영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매개로 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그들의 ‘억지주장’(영토적 청구)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이라는 ‘주권(또는 주권적 권리)침해적 조치’를 노골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의 순시선이 우리 땅 독도의 영해나 그 주변수역(우리측 접속수역 및 EEZ)에 나타나 경찰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시적인 순시활동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또는 주권적 권리)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영해내 무단진입 행위는 영토침범으로 영토주권의 중대한 침해를 이룬다.
독도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상시주둔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다.
독도가 갖는 영해 이원의 바다 중, 특히 독도가 발양하는 EEZ 혹은 적어도 울릉도가 발양하는 EEZ 내에 속하는 수역의 경우에 있어서 일본과의 EEZ (가상) 경계선(중간선) 우리측의 수역에서는 한국의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이 수역에서의 일본 순시선의 임의적인 순시활동은 한국의 EEZ 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구성하며, 정당한 근거를 일본측이 제시하지 않는 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레이더 감시 및 항공정찰 등에 의해 얼마든지 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무대응은 국제법상의 묵인(acquiescence)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독도(=다케시마) 주변수역에서의 자국 순시선 상시배치와 주기적 혹은 수시적인 순시활동을 영토주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정사실(faits accompli)화 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권행사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반하여 한국은 그러한 주권행사를 방치·묵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계속돼 국제사회에서 ‘공지의 사실’(facts of notoriety)로 자리 잡고 ‘일반적 승인’(general recognition)을 얻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현상타파적 혹은 경쟁적인 영토관할권상의 청구나 이를 겨냥한 집행적 관할권행사 조치에 대한 묵인은 기존의 영토적 현상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묵인이 현상타파적인 새로운 현상의 묵시적·소극적 인정이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무대응 혹은 침묵은 결국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집행관할권은 물론이고, 그들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언하면 그러한 한국의 묵인 조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심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제법은 영토적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이나 조치, 주장에 대하여 영유권을 갖는 국가에게 단호한 ‘반대조치’ 혹은 ‘적법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이 갈파한 것처럼, 무릇 권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타자에 의한 그의 침해 기도에 대하여 ‘투쟁’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종전까지 자신의 영토였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혹은 국가)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독도 영해 혹은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침묵이나 무대응에 의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행사를 방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주권행사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버젓이 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傍助)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당국이 2000년 이후 독도주변수역에 일본 순시선의 상주를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자칫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 또는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가져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본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에, 이러한 방해 행위의 장기간 방치는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의 독도지배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독도와 그 영해 주변 해역에 대한 해류조사를 평화롭게, 지속적적으로,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행사 · 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 2006년 7월 1일 한국의 해양 조사(2006.7.5)를 중단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그 배경의 근본 원인은 한일어업협정(1999)에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을 자국의 수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영유권과 관련되어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어업협정상 규정(예: 중간수역 설정; 어업협정 제15조 등)을 일방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어처구니없는 비합법적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9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정부 당국이 위와 같이 일본의 일방적 영토 침탈 주장이나 불법행위를 조용한 외교의 이름하에 방치해 놓은 어리석음을 행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주장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다.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 선박이 한국 영해외측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선박이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한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박, 검색, 나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상기 방해 행위는 충분히 해양과학조사법의 위반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금반언’ 원칙이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일방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표시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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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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