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처는 지역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 농협 및 ‘울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개인 세대당 4천원(울주군 2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 법인의 경우는 5∼50만원까지 부과됐다.
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부과현황을 보면 개인(세대) 35만6604건 13억8400만원, 사업장 2만2791건 11억8100만원, 법인 8412건 6억7500만원이다.
또 구·군별로는 중구 8만2329건에 6억7800만원, 남구 13만89건에 13억4700만원, 동구 6만93건에 3억6300만원, 북구 4만9417건에 4억원, 울주군은 6만5879건에 4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9244건에 1억4800만원이 늘어나 금액 대비 4.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7.1%로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북구 6.3%, 동구 5.5%, 남구 4.5%, 중구 2.5%씩 각각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인 만큼 납기내 전 시민이 모두 동참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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