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대출 근저당설정비용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부속약관인 대출거래 약정서 제3조에는 인지세 납부방법을 협의해서 선택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은행은 사실상 대부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8조 역시 근저당설정비용부담의 부담주체를 협의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역시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신채권으로 이자수입을 얻는 은행이 여신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까지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고충위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채권을 확보하기위한 근저당설정비용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금감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실련 등 관련기관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근저당설정비용 관련 제도개선 주요추진일정

· 제도개선협의회 개최(2006.4.27)
· 금감원 의견조회(2006.6.26)
· 제도개선협의회 개최(2006.8.10)
· 제2소위원회 보고(2006.8.14)
· 전원위원회 (2006.8.28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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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조사관 오애숙, 팀장 서문석 02)36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