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2006년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236억2천8백만원을 오는 9월 10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년도 216억1백만원에 비해 20억2천7백만원(󰀺9.4%)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상한선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예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 적용율 5% 증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를, 토지와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5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던 것을 55%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씩 인상 적용하게 된다.

주택의 경우 7월에 산출세액의 50%를 이미 부과하였고, 9월에 나머지 50%를 부과고지 한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으로, 점포·상가 등 상업용은 별도합산으로, 전·답 등 농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또한, 시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청 재무과 및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폰)뱅킹이나 인터넷지로·LG카드 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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