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3천명 여가활동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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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8-18 10:34
서울--(뉴스와이어)--저소득 근로자 3천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올해 3월초 선발 완료한 1만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3천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2005년 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센터) 복지부(팀)에서 8월 21일부터 접수하며 3,000명을 선발할 때까지 접수한다.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15,712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총 13억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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